가포신항 관련 4명 ‘혐의없음’

검찰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렵다”

2015-01-05     박철홍
마산 가포신항 사업 조성과정에서 배임·직무유기가 의심된다며 지역환경단체가 고발한 장승우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5일 타당성 용역보고서 등 가포신항 사업을 뒷받침한 각종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배임·직무유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도 예상에는 크게 못미쳤지만 조사 당시 기준으로 물동량을 예측했을 뿐 이들이 개입해 물동량을 조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다른 자료에도 형사적으로 죄가 될만한 부분이 나오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직접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 2개 환경단체는 장승우 전 장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황철곤 전 마산시장, 가포신항 사업 시행자인 마산아이포트㈜ 김형남 전 대표 등 가포신항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4명을 배임·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두 단체는 이들이 예측을 빗나간 컨테이너 물동량 등 사실과 다른 연구 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무리하게 가포신항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3년 7월 시설준공 승인이 난 가포신항은 운영자금, 물동량 부족으로 1년 넘게 개장이 미뤄져오다 오는 12일 정식 개장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