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유예기간 확인 미리 준비해야

2015-01-05     황용인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김세림(당시 3세) 어린이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월 28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가 신설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2조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신고대상이 되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를 할 경우, 황색도색과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한 좌석 안전띠, 점멸등 설치, 승강구 높이 조정(보조발판 설치), 후방카메라 또는 감지센스 설치, 운전석 옆 정지표시판(일명 천사의 날개) 등 어린이 통학버스로서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차량의 전·후면 유리창에 부착 후 운행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기간을 오는 7월 29일까지 6개월을 유예했지만 여건이 되는 대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경호·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