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 농업인행복대출 출시

2015-01-12     황용인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12일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하는 ‘농업인행복대출’을 출시, 도내 농·축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업인행복대출’은 농업인의 경작규모·출자금·조합원가입기간 및 농협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기존 신용대출한도의 최고 50%까지 추가한도를 제공하며, 귀농인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여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지역에 밀착된 농협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관계형금융을 도입하여, 조합원들과의 오랜 거래관계에서 축적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대출방식은 일시 및 할부상환,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방식으로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시 3년 이내(1년 이내 단위로 20년까지 연장가능), 할부상환시 5년 이내, 마이너스통장방식은 2년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경남농협 박재교 단장은 “농업인행복대출은 기존 상품에 비해 농업인이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우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 고객을 위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