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해시청 세무과 공무원 긴급체포

2015-01-14     박준언
김해시청 세무과 공무원 A씨가 지난 1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과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지방세 감면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김해시청 세무과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수사범위를 확대해 A씨 외에 다른 공무원도 뇌물사건에 연루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