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김 시장측 "항소하겠다"

2015-01-15     박준언
김맹곤 김해시장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열린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비서실장은 벌금 500만원, 돈을 받은 김모, 이모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김 시장과 이 전 실장에게 추징금 30만원, 이모 기자에게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돈을 받은 기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등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김 시장이 선거를 불과 보름여를 앞둔 시점부터 선거 전날까지 기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한 기부행위는 252표 차로 당선된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시장)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했고, 하급자인 이 전 실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적극적인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김 시장의 지시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황에서 징역형은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발단인 진정서를 낸 김모 기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로 선거범죄 적발에 일조했고 범죄를 자수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규정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와 달리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모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