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2015-01-19     이용구
거창군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나섰다.

거창군은 19일 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도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지원되는 시설은 전기울타리 및 조류퇴치기 시설로서 설치비용 지원금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지원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농가 자부담이 40%다

군은 특히 한 지역 내 단체농가로서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 신청지역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1개월간 토지소재지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읍·면에서 현장 확인과 함께 조사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고 군에서는 지원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3월부터는 사업을 적기에 착수해 농작물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농민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야생동물 보호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