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도(惜敗率制度)

이수기 (논설고문)

2015-01-28     경남일보
최근 정치권에서 석패율제도(惜敗率制度) 도입을 놓고 긍정적 논의가 진행중이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석패율제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전북에서 최고위원회를 가진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에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북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석패율제 도입을 시사해 주목된다. 새정치연합도 2·8 전당대회 대표 후보인 문재인·박지원 의원이 당 취약지역인 ‘대구·경북’ 합동연설에서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석패율제는 ‘애석하게’ 특정지역에서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주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해도 석패율(낙선후보 득표율/당선자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로 등원할 수 있게 되는 제도다. 특정 정당의 후보로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

▶영남과 호남은 특정 정당의 독식현상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정 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하는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절박함과 상대당의 취약지에서 상대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지역편중과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석패율제도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5~6석, 새정치연합은 영남에서 5~6석 정도 건질 수 있다.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 및 지역주의 완화, 역량 있는 정치인에게 구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당 수뇌부의 전횡과 거대 정당 중진들의 낙선예방 보험장치로 악용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이수기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