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남의 일이 아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2015-02-03 경남일보
특허는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내 주변에 있는 물건이 이래서 불편한 데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자. 불편한 것을 해결하는 구조, 방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면 그것이 특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으려고 해도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것이라야 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 특허는 권리를 누리려는 나라마다 받아야 한다. 전 세계에서 통하는 특허는 없다. 전 세계에서 특허를 누리려면 약 230여 나라에서 특허를 받아야 한다.
진주는 교육도시, 농업 중심도시, 소비도시다. 이런 진주에서도 지식재산권이 생길 수 있을까. 그렇다. 작물 재배기술, 생산기술, 농산품 처리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잘 알려진 장생도라지는 재배법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진주 유등축제는 엇비슷한 축제를 서울 청계천에서 여는 바람에 진주시가 서울시와 마찰을 일으켰다. 이런 사건 핵심에는 지식재산권이 있다. 여러분이 생산하는 물건에 붙인 이름, 음식점 이름, 이런 것이 다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까지도 미국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이제는 우리 상표·상품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도용당할까 걱정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세상은 지식재산권을 잘 알고, 잘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바뀌었다. 나라를 이끌려는 사람에게, 경제가 잘되려면 ‘지식재산이 중요한가’라는 물음에 아니라고 답할 사람은 없다. 지식재산권,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내 일이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