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창원지법원장에 이강원

2015-02-03     박철홍
신임 창원지방법원장에 이강원(사진·54)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 지법원장은 지난 198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하고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 근무 때는 숙려기간제도와 상담제도 등을 도입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홧김 이혼’을 예방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돕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을 역임할 때는 유서대필사건 재심을 결정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배임·뇌물 사건, 재일교포 간첩조작 재심사건 등을 처리했다.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25회 합격(연수원 15기)을 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한편 강민구 전 창원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산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