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1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2015-02-05     박준언
김해시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우선 농촌지역의 노후된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자비 212만원 부담시 548만원을 지원한다.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386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 신축 희망농가 15동을 선정해 5500만원의 융자금을 연이율 2.7%(만65세 이상 노인자 2%),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개량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일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주거전용면적 100㎡이하 건축시)돼 경제적 부담도 줄게 된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는 농촌지역의 주택개량 사업을 점차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도심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