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설명절 '1차적 범죄대상' 주의해야

2015-02-16     경남일보
즐거운 설날에 범죄 피해를 입는다면 ‘설을 거꾸로 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집에 있는 현금과 귀중품은 은행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보관 의뢰하고, 출입문, 창문. 베란다, 우유 투입구 등이 열렸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집 전화는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하고,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경비실에 알려준다. 또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버튼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 준다.

택배가 왔을 때는 현관문 안전고리나 도어폰을 이용해 신분과 용무를 먼저 확인하고, 휴대폰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112로 신고하면 가장 빠른 경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범죄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서 말한 범죄 예방법을 실천해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피해자보호 원년’을 천명한 만큼 항상 시민들 곁에서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박은표·통영경찰서 정보계장·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