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유지 헐값 처분"…감사원 감사 청구

2015-02-16     손인준
양산시의회는 양산시가 시유지를 헐값에 처분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감사 청구 대상은 2006년 신도시 정수장이 새로 생긴 뒤 용도가 없어진 유산동 옛 양산공단 정수장 터 처분이다.

양산시는 2012년과 2013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한 업체에 정수장 터를 팔았다. 시는 2012년에 전체 부지(1만2938㎡) 가운데 2개 필지 6349㎡를, 2013년에 3개 필지 6589㎡를 각각 팔아넘겼다. 2012년의 경우 시는 공시지가(㎡당 23만6000원∼26만8000원)보다 낮은 감정가격(㎡당 22만원∼22만2000원)에 부지를 처분했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시의회는 시가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사례는 없었다며 헐값 처분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에는 공시지가(㎡당 7만∼9만5000원)보다 높은 감정가격(㎡당 11만3600원)에 팔았다. 하지만 이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는 턱없이 낮았다는 게 시의회 측 설명이다.

양산시는 시유지 처분 과정에서 감정가격이 낮다고 판단해 재감정을 신청했다가 한달 만에 스스로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시유지 처분 업무를 한 양산시 수도과 측은 “이렇다저렇다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양산시의회 한 관계자는 “민간 업체에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지를 넘겨 3억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며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