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지연금과 노후대책

이명숙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지은행부장)

2015-02-10     경남일보
2011년부터 시작한 농지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월 나오는 월 지급금으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담보농지는 영농하거나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누적 가입건수가 4000건을 넘었으며 가구당 평균 약 85만원의 월 지급금을 지급받고 있다. 농지가격에 따라 최대 월 300만원까지 평생토록 받을 수 있어 고령농업인 및 자녀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2015년부터 농지연금제도의 가입범위 및 지급규모 등 수요자 혜택이 늘어나도록 대폭 개선됐다.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배우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비가 폐지되고,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인하해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담보 농지의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농지소유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현재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은 공부상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다. 연금수령 방식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지급받는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농촌에 계신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권해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선물이라고 본다. 농촌사회가 농지연금으로 노후를 건강하고 여유롭게 보내며 활기를 되찾기를 희망해 본다.(농지연금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