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은 내가 적임자” 본격 레이스

24-25일 후보자 등록, 26~3월10일 선거운동

2015-02-22     정희성
농·축·수·산림조합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4~2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힌다.

도내에는 농협 120곳, 축협 18곳, 수협 16곳, 산림조합 17곳 등 총 171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창원이 20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진주·통영·김해 14곳, 거제 13곳, 밀양·사천 11곳, 하동 10곳, 거창 9곳, 창녕·합천 8곳, 고성·남해·함양 7곳, 함안·양산 6곳, 의령 4곳, 산청 2곳 등이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수는 35만 6691명이며(1월 현재)예상출마자는 5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일정은 24~25일 후보자 등록(오전 9시~오후 6시)을 시작으로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이다. 선거운동은 어깨띠, 위옷, 소품을 비롯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오직 후보자만 허용된다.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처벌된다.

또 토론회나 연설회도 없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답답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선거공보·벽보를 제출해야 하며 3월 1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도 공고된다.

3일까지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이 조합원들에게 발송되며 6일까지 개표소가 공고되고 11일 투·개표가 이뤄진다. 이번 선거의 경비 정산과 반환은 4월 10일까지다.

한편 경남도선관위와 경찰은 후보자등록을 기점으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가장 큰 병폐는 돈 선거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를 뿌리뽑겠다”며 “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다”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