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 농작물재해보험 내달 20일까지 판매

2015-02-23     황용인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23일 태풍과 우박, 봄동상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특정 가입 작물에 대해 정부가 50%, 지자체 30%, 농가 20% 등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자연 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농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품목은 특정과수 5종(사과ㆍ배ㆍ감귤ㆍ단감ㆍ떫은감)이며 다음달 20일 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의 개선사항으로서는 봄철에 발생하는 동상해에 대해 인정피해율을 50%형과 70%형 중에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단감과 떫은감의 경우, 가을동상해 특약의 보장기간을 11월 5일, 10일, 15일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선택 폭을 넓혔다.

원예시설 보험은 기존 4~5월과 10~11월 1년에 두차례에 걸쳐 가입할 수 있던 것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입대상은 시설내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시설ㆍ양액재배시설ㆍ보온시설ㆍ난방시설) 그리고 시설내 작물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 송춘수 총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농약대, 비료대와 같이 영농에 꼭 필요한 생산비로 인식하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는 물론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