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항소심 내달 4일 속행

2015-02-25     박준언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25일 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전 비서실장 A(46)씨, 돈을 받은 B(44), C(60) 기자 등 피고인 4명이 출석했다. 또 검찰에서는 검사 1명만 참석한 반면 변호인은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은 신문기자들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려고 불리한 언론보도를 막고자 언론을 이용한 중요한범죄인데 양형이 낮아 항소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 반대 신문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공소사실 자체가 사실과 달라 법리 오해가 있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줬다는 시점에 만났는지, 검찰이 압수한 돈 봉투와 실제 기자들이 받은 돈 봉투가 같은 것인지, 기자들이 김 시장을 무고하려고 허위로 진술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이 선거 전날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마사지업소를 갔다는 증언과 관련해 마사지업소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고,기자들의 부인들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다음 달 4일 오후 5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 시장은 전 비서실장 이씨를 통해 선거 중 기자 2명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