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 60~80%될 듯

국토부 용역결과 발표, 4월께 최종기준 확정

2015-02-25     강진성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입주자 계층별로 주변지역 시세의 60~8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임대료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밝힌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노동자는 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는 매년 전월세 시세를 조사해 갱신된다.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재계약을 할 경우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대 5가 기본인 가운데 입주자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는 만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대료 기준안은 이르면 오는 4월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