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입법 중단 촉구

전교조 경남지부

2015-03-03     최창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최근 도의회에서 예고한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은 무상급식지원을 포기하려는 홍준표도지사의 꼼수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조례안은 무상급식지원을 위해 책정됐던 경남도와 지자체지원금을 예비비로 돌려 전액 삭감하고, ‘경남형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추진되는 것으로 소외계층의 교육지원을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 17개시도 중 경남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지원금이 유일하게 ‘0’이다”며 “도교육청에 대한 지원금 삭감으로 교육과정 운영이나 신설학교 설립 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월 26일, 도내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 대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경남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