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 “김영란법, 언론자유 위협” 주장

국회 통과 이틀만에 헌법소원

2015-03-08     김응삼 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 법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목적이지만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언론은 대부분 민간기업이지만 그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임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의 대상의 사유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 면서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회적 신뢰를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하고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