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피해자 보호와 골든타임 사수

2015-03-08     경남일보
경찰은 수사의 대척점에 있는 피의자들의 인권에만 매몰돼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복범죄에 시달리는가 하면 살인이나 상해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구호나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절차를 잘 몰라 의료보험 혜택, 경제적 지원기관 및 상담지원기관 연계, 신변보호 요청 권리 등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경찰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더 이상 눈물 짓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단위 발대식을 개최해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각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센터, 피해자 권리 및 지원단체 현황 등 정보제공 의무화, 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확대, 보복범죄 피해자 등 연락처를 ‘112시스템’에 등록해 신고 시 최우선 출동, 기소 전 몰수보전 적극 시행 등 국민 눈높이에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자 보호 골든타임을 지켜 ‘당하면 손해다’라는 부정적인 법 감정을 ‘반드시 보호받고 회복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법 감정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석상근·창원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