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 항소심서 혐의 부인

“음식물은 향우회서 준 것” 주장

2015-03-18     박철홍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홍기 거창군수가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군수측 변호인은 “여성단체에 물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는 당선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적 의미의 약속이 아니다”며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이 군수가 한 것이 아니고 향우회 차원에서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거창향우회장 A(67)씨 변호인도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군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중 이 사건 제보자 B씨, 사건에 연루된 여성단체 관계자와 전화통화한 C씨 등 2명을 채택해 다음 재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에 물품을 사주기로 약속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를 통해 90여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