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위협하는 대로변 불법 현수막

거창읍 도로 삼거리, 차량 시야 가려 교통사고 위험

2015-03-24     이용구
거창군 관내 대로변 일부 삼거리에 걸려있는 불법 광고물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거창읍 정장리 소재 국농소 삼거리 현장에는 아파트 분양광고의 불법 현수막의 높이가 운전자의 눈높이와 일치해 신원 방면에서 거창읍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이 삼거리는 평소에도 신호위반과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이 많아 정상적인 신호에도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주행해야 하는 위험한 곳이다. 여기에다 이같은 운전자의 시야를 막는 불법 현수막까지 더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삼거리를 매일 이용한다는 주민 A씨는 “공기업 성격의 국내 최대의 부동산 신탁회사가 자사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단속이 느슨한 주말을 이용해 이런 식으로 게시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불러 올수도 있다”며 “행정당국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해당 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