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문화재단 채용 ‘가산점 특혜’ 논란

가야테마파크 출신 6명 중 5명 합격…기회 공정성 어긋나

2015-03-25     박준언
김해문화재단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대상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문화재단은 지난달 일반직 18명과 무기계약직 9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내고 지난 24일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차 서류시험 전형에 이해하기 힘든 가산점항목을 추가해, 2차 필기시험인 인·적성 시험에 5점을 가점하도록 명시했다.

가점대상자는 최근 2년 이내 테마파크(유사업종) 개장준비 기획업무 유경험자, 17만㎡이상 테마파크(유사업종) 관련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그런데 가점항목 어디에도 관련분야 몇 년 이상 종사자나 자격증 보유자 등의 구체적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는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에 5점을 가산하는 경우는 있어도,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5점을 가점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사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야테마파크 일부 근로자에게 재단 직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특혜를 주기 위한 조항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2차 시험은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 인·적성 시험을 치른다고 명시돼 있지만, 가산점 5점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기회의 공정성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5일 발표된 합격자 20명 중에는 가야테마파크 개장 팀에서 근무한 응시자 6명 중 5명이 합격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타 테마파크 출신 가점자는 1명이 합격했다.

이에 대해 김해문화재단 관계자는 “가산점 항목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것은 없다. 타 테마파크 출신 중에도 가산점을 받은 사람이 있다. 오히려 가야테마파크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선발된다면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도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야테마파크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험이 많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 김해문화재단은 지난 2007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직원을 채용하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