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위생기준 위반 학교·업체 13곳 적발

2015-03-29     최창민 기자
경남지역 각급 학교와 식품판매업체 등 13곳이 급식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려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학교 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772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결과 경남에서는 진주 도동초교·명신고·이반성초교 등 3곳의 학교가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판매업체 중에서는 진주친환경급식센터를 비롯해 창원 D상회, 창원 W푸드, 김해 A유통, 김해 H유통, 거창 C푸드 등 6곳이 시설기준 위반·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등 지적을 받았다.

 창원 W씨푸드, 하동 J식품 등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진주 H반찬, 사천 친환경생산자 영농조합법인도 급식 위생기준을 위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경남지역 학교와 식품판매업체 등은 전국 전체 적발건수 80곳의 16.3%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학교와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앞으로 철저한 이력 관리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는 전국 1만1052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창민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