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15-04-01     강민중
진주시가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4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규정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법령이 개정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모든 법인은 세액의 납부 여부 및 결손 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이다.

종전에는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내 납부했더라도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법인)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