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륜차와 전면번호판

2015-03-31     경남일보
과속, 신호위반 등의 법규위반과 준법정신의 간극을 메우는 요소에 유·무인 단속카메라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교통사고는 타인에게도 피해가 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교통법규 준수를 개인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최소한의 단속체계를 갖춰 일부 강제하는 부분은 운전에 있어서의 자유와 사회안전 사이의 이익을 비교형량해봤을 때 부정적인 면보다는 합리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륜차는 전면에 번호판이 없어 유·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혼잡한 시내에서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음식점 배달과 퀵 배송 오토바이 등을 목격할 때면 무인 카메라 등의 강제가 이륜차에게도 적용됐다면 많은 교통법규 위반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만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이륜차의 특징은 속도가 빠르며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구조적인 한계로 탑승객에 대한 보호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측면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자동차에 비해 더욱 절실하다. 이렇듯 교통법규 준수 강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카메라 촬영단속에서 전면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개선돼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막연하게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륜차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대로 앞쪽에 번호판을 설치하기가 용의하지 않다는 점이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겠으나 카메라쪽의 개량이라든지, 번호판쪽의 개량이라든지 등의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추진만 된다면 일부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 정도의 투자는 뒤에 나타날 사고 감소 등으로 인한 줄어든 사회적 비용으로 충분히 상쇄될 것이다.

개인의 소득증대와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 발달함에 따라 이륜차는 이동수단이라는 일차원적 태생목적에서 여가나 레저로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륜차 인구증대를 야기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륜차의 전면번호판에 대해 고려해보는 것은 사회 모두의 이익증대를 꾀하는 관점에서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이경식·거제경찰서 동부파출소·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