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하는 재선거 막아야

2015-04-08     이용구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창군수는 됐지만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혐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홍기 거창군수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군민들이 좌불안석이다.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한 여성단체에 물품제공 약속과 함께 관내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를 통해 90여만 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하지만 이 군수측 변호인은 “여성단체에 물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는 당선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법률적 의미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이 군수가 한 것이 아니고 향우회 차원에서 한 것이며, 잠시 그 자리에 참석만 했기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법리싸움 끝에 이 군수가 어떤 판결을 받을 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지만, 이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을 받으면 군수직은 유지된다. 이제 이 군수의 사전선거법 위반 여부는 고등법원에 맡겨졌다.

군민들 정서는 지역이 불행해지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기자이기에 앞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라도 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 군수는 지금껏 거창발전을 위해 무던히도 애썼고,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사업 등 할 일이 너무 많다. 이 군수는 위축됨 없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늘 하던 것처럼 군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 재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지금 탄원서라도 내서 군수 구명에 나서고픈 마음이 한결같을 터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