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가족도 속이는 보이스피싱

부성애 이용수법 거액송금 직전 동료경찰 재치로 피해 막아

2015-04-12     김순철
현직 경찰관 아들을 둔 70대 노인이 보이스 피싱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다 행인 및 동료 경찰의 재치로 피해를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 20분께 이모(73)씨는 “아들을 납치했으니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당시 전화를 통해 “살려달라”는 아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자, 이씨는 아들이 납치된 것으로 오인하고 창원시 진해구 모 농협 앞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한 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50대 여성이 이씨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전화금융 사기인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신속하게 대응했다. 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배종기 경위는 불안에 떨면서 ‘아들이 죽으면 어쩔거냐’며 송금을 하기 위해 농협에 들어가려는 이씨를 진정시키는 한편, 보이스 피싱 전화를 대신 받아 “내가 아들인데 당신이 누구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며 타이르자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 가까스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았다.

이씨는 “평소 경찰관인 큰아들이 귀가 따갑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교육을 했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인다는 말에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는 안 당할 것이라는 자만심은 버리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다”며 “보이스 피싱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