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2015-04-14     김응삼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14일 지방 체육진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체육회, 지역 생활체육회, 지역 장애인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선수 육성,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증진,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 체육회, 지역생활체육회, 지역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보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고,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도록 해 지역 체육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

신 의원은 “지역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선수, 지도자, 심판, 지역 주민, 소외계층 등이 스포츠로 행복해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것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