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협박한 기초수급자 징역형

2015-04-14     김순철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복지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 상담하러 온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집주인이 10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살길이 막막하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통장과 돈을 동사무소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창원시내 여러 곳의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죄도 함께 인정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