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의원발의 안건 상임위 통과

2015-04-15     이웅재
사천시의회 시의원이 발의한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채용 가산점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이틀째인 15일 총무위원회는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효행장려 조례안은 4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가 3년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예산범위에 따라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 씩을 지급하고, 사천시 각 보육시설과 학교, 평생교육기관의 효행교육과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해 효행자 표창, 연도별 효행장려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다.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개발과 발전 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에 대한 내용, 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내용이다.

최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채용가점 적용 개정 촉구 건의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삼천포화력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