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당선 근로자’ 공무휴직 명령은 정당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당사자 김해 시의원은 불복

2015-04-22     박준언
시의원으로 당선된 근로자에게 회사가 공무휴직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김해시의회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낸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같은 해 7월 다니던 회사로부터 시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공무휴직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이 시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했지만, 사용자의 인사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다.

이 시의원은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겸직금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의정활동비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회사 근무와 병행하고자 한다”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연간 95일 정도인 회기 때는 휴직 신청을 하고 나머지 의정활동은 회사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하면 병행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중노위는 지난해 11월 나온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과 같이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판정서에서 임기 4년의 시의원으로서 공식 의정활동 일수가 95일에 달해 상당 기간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점, 해당 시의원이 소속된 부서는 총 9명이 2인 1조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4개월 단위로 순환하는 형태여서 불연속적으로 근로할 경우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회사의 공무휴직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 회사가 동일한 사례의 근로자에게 공무휴직 처분을 한 전례가 있으며, 이 시의원이 의정활동비로 월 300만원을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휴직 기간에도 격려금·성과급·휴가비 등 연간 1500만~2000만원 가량의 복지성 임금을 받는 점도 기각 판정의 근거가 됐다.

이 시의원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