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男, 무릎에 여자친구 앉혀 운전

법원 “위험한 행동…면허 취소 정당”

2015-04-26     김순철/박준언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를 무릎에 앉혀 운전하게 한 것은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2시 25분께 김해 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김모씨가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당시 운전석에서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운전하게 하다 적발됐다.

이 때문에 경찰로부터 자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대부분의 운전행위를 A씨가 했고, 아파트주차장에서 택시와 교행하던 중 3m 정도 자신이 직접 운전했지만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김씨는 만취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조작하는 등 운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공동으로 운전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순철·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