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난립, 신중 要

2015-04-26     박준언
최근 김해지역에 때 아닌 지역주택조합들이 난립하면서 내집 마련 희망을 가진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시내 곳곳에 이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과 광고 전단지는 계약만 하면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가 당장 생길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한다. 어떤 지역주택조합은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며 계약을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원 모집도 제대로 안 된 일부 지역주택조합들이 마치 일반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의 눈속임을 하고 있는 점이다. 지역조합주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들이 청약통장 가입과 관계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저렴한 분양가 등이 장점이다. 그러나 조합원을 50% 이상 모집해야 설립신청이 가능하고, 조합원 스스로 사업대상지와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 인가시 80% 이상 원주민 토지사용 승낙서가 확보돼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은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착공 전에 지역조합 신청금과 토지대금으로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조합원 가입 후 1년 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조합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수백만 원 이상을 별도로 내야 하며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특히 사업추진 중 조합 비리가 발생하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관련법규가 미비해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은 장점도 있지만 사업지연과 변경에 따른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입주도 못하고 돈만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계획 타당성, 토지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등을 잘 살피고, 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