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외교관여권발급 대상 의원포함 발의 관련

2015-04-30     김순철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이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자를 국회의원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도내 야4당이 안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은 3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에게도 외교관 여권을 받게 하는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의전 수준을 국빈으로 올리자는 안 의원의 뻔뻔한 행태에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외교를 운운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현 여권법 시행령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기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의 발의안에는 국가 의전 서열 4위까지인 4부 요인까지인 기존의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포함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