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이길 바란다

2015-04-29     경남일보

 

5월은 ‘어린이날’,‘어버이날’이 있으며 ‘가정의 달’,‘청소년의 달’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부부의 날’(21일)도 있다. 어린이들이 따뜻한 사랑 속에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고,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가족관련 기념일이 유난히 많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5월이기도 하다. 가정의 구성원은 통제대상이 아닌 수평적 형태를 지니면서 서로 아껴주고 지원·격려해 주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자녀폭행, 부부간 폭행 등 가정폭력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집안에 강제 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폭력행위 제지,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행정, 의료, 재정, 교통, 상담 등에 대한 보호지원시스템을 구축, 범죄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가족의 소중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가정의 달 의미를 되짚어보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 금융기관(특히 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발생이 예상된다. 금융기관으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지급정지(112등) 신청이 요구된다. /김영태·거창경찰서 경무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