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원 음주운전하다 적발

2015-05-12     이용구
거창군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거창군의회 A의원은 12일 오전 0시30분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관할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A의원은 거창군 남하면 안흥마을 앞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지나가던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1%였다. A의원은 읍내 모임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적발된 지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