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실시

2015-05-14     정규균
창녕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 실시한다.

군은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상관없이 무상수거하는 방식에서 앞으로 배출자가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유상수거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20% 이상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 방식은 공동주택(60세대 이상)의 경우 RFID(라디오 주파수 선별방식)방식으로 장비에 RFID 카드를 인식하면 배출자, 세대별 배출량 등의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의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 처리되고 수수료는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되는 후불제 납부 방식으로 실시된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및 음식점 등은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피에 따라 납부필증(칩)을 구매하여 배출시마다 개별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선불제 방식으로 실시된다.

군은 관내 창녕읍 등 6읍·면에 25개 대단지 아파트 3400여 세대에 60대의 RFID방식 기기를 설치 후 주민 설명회를 가졌으며 단독주택 및 빌라, 원룸, 식당 등 1만1000여 세대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와 납부필증(칩)을 배부하고 홍보 현수막 게첨과 홍보 전단지 배부 등 종량제 준비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