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中企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

2015-05-14     박성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진공 진주 본사에서 중소기업 규제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진공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009년 8월 체결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와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및 규제발굴·개선에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09년 체결된 업무협약의 협력 범위 확대를 위한 재협약이다.

양 기관은 이번 재협약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동참하는 동시에 현장 애로사항 수집과 유통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을 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 및 정보공유 등으로 상호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진공은 지난 2009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옴부즈만실에 직원을 파견하고 31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발굴한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중진공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전달한 543건의 애로사항 중 86건이 법령개정 등 실제 정부시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그동안 양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이 사실이다”며 “옴부즈만과 능동적으로 협력하여 현장간담회 개최, 홍보 공조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 후 양 기관관계자들은 진주 지역 중소기업을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 지원정책의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성기자



?)중소기업옴부즈만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되는 임기 3년의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정부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