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 상임위 통과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찬반 여전

2015-05-20     정희성 기자

지난 18일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통과된 가운데 20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서민자녀 바우처 사업) 40억 6700만원(도비 18억)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복지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평생교육센터로부터 관련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후 오후에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강민아(무소속) 복지산업위원장은 “지난 2월 임시회 때 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일환으로 청소년 산림레포츠 문화타운(17억)과 청소년 목공체험장(9억)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하며 시의회에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며 “하지만 지금 이 예산들은 삭감됐고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이란 명목으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 이 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 수용결정을 내렸지만 적정성 검토를 거쳐 변경·보완 후 시행하라고 했다. 지금 변경·보완된 부문이 없고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12개 시·군에서 학부모에게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했다”며 “8000여명이 넘는 진주시민들이 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의 변경·보완은 경남도와 복지부가 협의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강길선 의원은 “6개월간 이 사업 때문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조례도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도 통과돼야 한다. 무상급식과 서민자녀교육사업은 별개다. 진주시에서 무상급식 중재안을 하루 빨리 내달라. 그러면 새누리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민자녀교육사업비가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사업비를 신청한 8134명에게 50만원 한도의 교육복지카드가 지급된다. 한편 이 날 상임위 회의실에는 서민자녀교육사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찬성하는 서남부권발전협의회 회원들이 방문해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펼쳤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