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무상급시구의무화' 조례 추진

13명중 과반 8명 공동발의…서민자녀교육 예산은 삭감

2015-05-20     허평세 기자

과반수가 무소속인 통영시의회가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에는 시의회 13명 중 과반수인 8명(배윤주·강근식·구상식·김만옥·문성덕·유정철·전병일·황수배)의 의원이 공동발의 형식으로 서명했다.
이 조례가 7월 임시회를 통과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9월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조례는 과반수인 8명의 의원이 서명했기 때문에 7월 임시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이유에 대해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생각에 따라 학교급식 제도가 뒤바뀌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해다.
한편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서민자녀 바우처 사업) 예산 17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