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적 학대 30대 항소심 형량 늘어나

2015-05-20     김순철 기자

친딸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대폭 늘어난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상습폭행죄, 상습 아동학대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과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47·여)씨에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형량이 이같이 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아동을 훈육차원에서 폭행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폭행은 5년여간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상해 정도와 부위, 폭행방법, 결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훈육 방식으로는 결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히 피해 아동의 생모인 A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친딸 보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원칙과 일관성 없는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로 피해 아동에게 큰 육체적인 피해를 줬고 피해 아동의 인격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 김기풍 공보판사는 “울산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해 선고형을 상향한 사건”이라고 판결취지를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