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달리는 시한폭탄 “로드레이지”

2015-05-25     경남일보
최근 상대 운전자에게 생긴 불만을 공격적인 운전과 행동으로 표출하는 보복운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평소에는 정상인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쉽게 과격해지고 분노하는 것을 ‘로드레이지’라고 하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삼단봉 사건을 비롯해서 운전 중 시비가 되어 가스총을 겨냥하는 등 감정이 격해져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급차선 변경, 추월을 한 뒤 급제동으로 인한 보복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이 크다.

이에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등을 통한 보복운전 제보를 받아 운전자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하고 있으며 보복운전은 자동차가 흉기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며 사고가 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보험금도 받을 수 없음을 운전자들은 알아야 한다.

운전을 할 때는 항상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길들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도 3초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보복운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 운전자에게 비상등을 켜 주는 등 미안하다는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보복운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사천경찰서 용현파출소 류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