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린 가장 살해미수 일가족 구속

2015-05-27     오태인
이달 초 사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아들, 딸 등 일가족 전원이 구속기소됐다.

2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상속재산을 노리고 가장을 살해하려다 미수(본보 5월 5일자 4면 보도)에 그친 일가족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내와 아들, 딸로 이루어진 이들 3명은 지난 1일 재산을 노리고 가장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아내에 대해서는 아들, 딸과 공모하고 농약을 구입하는 등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했다.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철근 등 흉기로 아버지의 다리와 머리를 수회 내리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수사에서 피고인들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적 지원이 인색해 원망이 깊어져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 재산을 분배하기로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박범근 진주지청장은 “앞으로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태인기자 tae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