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싫어" 1년여 도망 40대 붙잡아

1970-01-01     허평세 기자
성범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는데도 소재지를 밝히지 않고 1년여 동안 도망다니던 40대가 붙잡혀 전자발찌를 찼다.

3일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장기간 불응한 A씨(48)를 지난 2일 검거해 전자발찌를 채웠다.

A씨는 강간치상 등 성범죄 전력 4차례 등 모두 10차례 범죄 전력으로 2013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법정기한 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전자발찌도 장기간 부착하지 않았다.

통영보호관찰소는 A씨의 고용보험 등을 활용해 각종 조회를 하고 근무지와 주민등록지, 재판결정 당시 주소지 등을 탐문해 검거했다.

허평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