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고센터 이용하세요”

영세사업장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

2015-06-04     박성민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A씨(24)는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지원금을 사용자로부터 돌려받아 책상 살 생각에 행복하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A씨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월소득 140만원 미만(2015년)인 경우, 연금보험료 본인기여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됐다. A씨는 회사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지원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음을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 신고했고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연금보험료 지원금을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면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사업장가입·보험료지원’ 여부 조회 및 신고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업장 가입지원 및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