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서민자녀 지원 조례 보류 예상

2015-06-09     최두열
하동군의회가 하동군이 제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동군의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개회하는 제235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10시 주요 안건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등과 관련해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 접견을 봤다. 일부 의원이 상임위에 상정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보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여 이같이 결정했다.

김봉학 의장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이 사업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무상급식을 원하는 만큼 조례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경남도나 도의회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 군의회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심의 보류하기로 한 데에 의견을 같이 했던 김봉학 의장은 줄곧 조례안 보류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의원간담회가 열렸던 이날 오전 무상급식 운동을 벌여왔던 하동지역 학부모 50여 명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며 군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와는 별도로 하동군의회 김종환 의원은 무상급식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종환 의원은 “현재 조례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나 조례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통과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심의한다.

최두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