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해야

2015-06-04     경남일보

6월은 본격적인 영농철로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의 운행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농기계 사고의 1/3이 이 시기에 발생하고, 운전자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준수 등이 86%를 차지한다고 한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자동차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높다. 농기계는 자동차로 규정되지 않아 별도의 운전면허나 보험이 필요하지 않으나 운전 중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먼저 농기계 운전자는 음주나 피곤할 경우 운전을 삼가야 한다. 또 방향전환 시에는 사방을 살펴야 하고, 농기계 정원은 1명으로 안전장치가 없는 동승은 피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농기계에는 후사경 등이 없으므로 자동차 접근을 알려주고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또 좁은 농촌도로에서는 서행으로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기계나 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의식을 갖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해야 한다. /이종춘·산청경찰서 정보경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