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2015-04-16     경남일보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보호 원년을 맞아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지난 4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건 종결 전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각종 정부 보장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전 뺑소니 혹은 무보험 차량사고의 경우 수사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돼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거나 비용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파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더 이상 뺑소니·무보험사고 피해로 고통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백민성·통영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