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진흥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2015-06-18     경남일보
한국사회는 급속성장을 해온 사회다. 그런 만큼 그 과정에 간과됐던 사회적 병리현상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성에 대한 공교육적 접근이다. 올 7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시행해야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은 이러한 취지다.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한 이 법은 인성교육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성교육을 법제화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인성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홀대받았던 인성교육 필요성의 흔적들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동안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변화를 위한 노력은 퇴색되고, 평가와 성과중심의 형식으로 진행돼 온 것을 보면 교육논리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지침이 내려온 것은 교육현장의 또 다른 압박논리 개연성이 있다.

▶교육부 인성평가 자가진단법에는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친구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 준다’, ‘태극기, 무궁화 등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문항 등이 들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과 기업이 입학과 채용에서 인성을 평가·반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